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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이자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및 사건이 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빌려준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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