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6. 13. 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 C(47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30만 원씩 주겠다
(휴대폰깡)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대전역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소위 ‘D’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시도하던 중 행색이나 언행이 보통인보다 어리숙해 보이는 피해자가 약 4억 원 이상의 시세가 나가는 서울 강북구 E건물 120동 1902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전 중구 F 여관 등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또는 기존부터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 일명 ‘G 내지 H(이하 ’G‘이라 한다)’과 함께 사리분별 파악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꼬드긴 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6. 초중순경 위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G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중개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 있는 당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일단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당신의 카드연체금을 갚아서 당신의 신용불량을 푸는 등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500만 원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주어 변제를 하게 하면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