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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68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7. 12.자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 및 이동전화 서비스이용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7.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가져가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휴대폰 판매점에서 G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A(원고)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글씨를 쓰지 못하니 대신 가입신청서를 써 달라.”고 말하고, G은 2013. 7. 초순 무렵 B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을 받았으나 B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B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어 B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하고, B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원고(A)의 이름 옆에 각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영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고 회사로부터 531,630원 상당의 통화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B과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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