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같은 날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닉네임 E)에게 7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시간미상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서울 송파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앱인 ‘H’ 장터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01: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