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2. 21.경 사이 03:0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마약대금 70만 원을 숨겨두고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금천구 B 옆 C 주차장에서 D BMW 320d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1.경 사이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전북 김제시 E모텔 F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5. 22:0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필로폰 약 0.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사진(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사진(압수물),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덮개 없는 주사기 7점(증4호, 증10호) 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