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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 벌금 500만 원, 제4 원심: 벌금 200만 원, 제5 원심: 징역 2월, 제6 원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5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제1, 5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제2, 3, 4, 6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제2, 3, 4, 6 원심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고,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을 각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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