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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9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범죄사실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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