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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1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판시 체크카드가 정상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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