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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5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제2 원심 판시 각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행사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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