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