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토지 양수 경위 1 평택시 Q 임야 808㎡ 중 329/808 지분 망인이 1985. 5. 1. 원고 A에게 매도하여 원고 A가 1985. 5. 3. 지분이전등기 마침 2 평택시 R 임야 678㎡ 중 479.5/678 지분 망인이 1985. 11. 21. 281/678 지분 S에게 양도하고 S가 1994. 11. 21. B에게 매도하고 원고 B이 1994. 11. 28. 지분이전등기 마침 망인이 1986. 7. 28. 198.5/678 지분을 T에게, T이 1987. 9. 28. U에게 U가 1994. 11. 21. 원고 B에게 각 매도하여 B이 1994. 11. 28. 지분이전등기 마침 3 평택시 V 임야 614㎡ 중 185/614 지분 망인이 1980. 5. 28. W에게, W이 1986. 4. 11. 원고 C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C가 1986. 4. 11. 지분이전등기 마침 4 평택시 X 대 614㎡ 망인이 1985. 12. 20. Y에게, Y이 1989. 1. 15. Z에게, Z이 1989. 3. 2. 214/614 지분을 AA에게, Z이 1990. 4. 20. 400/614 지분을 AB에게, AA가 1990. 4. 20. 214/614 지분을 AB에게, AB이 1997. 1. 12. 원고 D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D이 1997. 4. 21.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5 평택시 AC 임야 646㎡ 중 198/646 지분 망인이 1986. 1. 6. AD에게, AD이 2003. 2. 3. 원고 E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E가 2003. 2. 4. 지분이전등기 마침 6 평택시 AE 임야 614㎡ 중 185/614 지분 망인이 1980. 5. 28. W에게, W이 1984. 5. 3. AF에게 각 매도하고, 2000. 2. 20. AF으로부터 원고 F이 상속함 7 평택시 AG 임야 969㎡ 망인이 1989. 8. 24. 원고 G에게 매도하여 원고 G이 1989. 8. 30.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가.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평택시 P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발한 후 이 중 아래 표 기재 토지를 아래 양수 경위란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고, 원고들이 아래 양수 경위란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평택시 N 임야 1,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