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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경 C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 대 34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을 528/1219, C의 지분을 691/1219 로 각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옆에 있는 E, F 소재 주택의 월세 징수 등 관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C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남편인 G과 공모하여 2012. 3. 2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H에게 임대하면서 H으로부터 공동소유 자인 C 과도 함께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임대 승낙을 미리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안채 전체’, 평 수란에 ‘25’, 전세( 보증 금) 란에 ‘ 육천만원 정’, 월세 금란에 ’ 일 십만원 정‘, 계약 금란에 ’ 육백만원‘, 잔 금란에 ’ 오천사백만원‘ 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C‘, ’A‘ 을 각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 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I‘ 을 기재한 후 임대인 란의 피고인 서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중 528/1219 지분에 관하여만 임대 등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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