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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6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대전 유성구 C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47세)이 앞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니 년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차리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실외래진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견적서, 통화내역서, 피의자 남편과 문자메세지 송수신 사진(피해자 제출)

1. 논두렁사진(피의자제출), 통화내역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상해진단서, 통화내역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상해의 부위,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자 논두렁으로 굴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거나, 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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