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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6가단25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E은 연대하여 145,086,163원 및 그 중 136,796,96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나. 피고 B, E,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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