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351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E은 연대하여 2,149,685,376원 및 그 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E은 연대하여 2,149,685,376원 및 그 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