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4312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546,924원과 그 중 6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