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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7 2015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출석요구에 대하여 출석하겠다고 답하였을 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체포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마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징역 12년 ~ 16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제2범죄 : 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 가중영역(징역 12년 ~ 16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2년 ~ 2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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