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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23 2015노36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들이 C, F, G과 함께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합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도 단순히 동조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은 2015. 8. 17.자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은 F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보이거나 F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강취한 돈 중 10만 원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5. 8. 19.자 범행에서도 C, 피고인 B 등과 범행을 공모한 후 G, C 등과 함께 피해자 J를 감시하고, 피고인 B과 F가 강취하여 온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하다가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F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가던 중 검거되었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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