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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까지 보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변심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에게 유포시키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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