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6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건물 3층에서 처인 G 명의로 마사지업소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I, J 등으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77,000원을 받고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25. 13:2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3층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I으로부터 22,000원을 받고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77,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25. 13:2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3층에 있는 H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77,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