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F, G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소재 I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I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3. 2. 중순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I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1. 14.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J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7. 말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I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