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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8:40경 서울 중구 B건물 7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업주인 C로부터 안마대금 18,000원 중 9,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상대로 동인의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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