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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판시사항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인(캐디)이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그들이 경기하는 동안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내장객의 골프장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는 이외에 경기종료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 뿐 위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또한 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수입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경기보조인들은 골프장운영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상태,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파손부분의 손질이나 청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골프장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들과 위 회사 및 내장객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 노동조합

피고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소외 유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성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인인 캐디 31명이 1989.6.4. 노동조합창립총회를 열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소외 박경순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13조 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3일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같은 해 7.1. 소외 유성관광개발주식회사와 위 캐디들 사이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계약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위 캐디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1989.6.23.자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니 만큼 이 사건 취소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고, 둘째 원고의 구성원인 캐디들은 소외회사에 공개채용된 다음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뿐아니라 매주 화요일 전원이 출근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출석을 확인한 후 골프장청소를 해왔으며 조장을 통하여 회사의 통제를 받는 한편 무단결근, 지각 및 규칙위반시 정지,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받고 또한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소외회사로부터 고객이 위 회사에 지급한 입장요금인 그린피중에 포합된 캐디수수료인 캐디피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객이 임의로 지급하는 봉사료를 일급으로 지급받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앞에 나오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법상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속에는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행정행위에 관한 수권규정 외에 따로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 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조합 구성원인 캐디들이 관연 원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신문광고), 을 제9호증의 2( 노동조합법 제4조 에 관한 질의), 을 제10호증(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을 제14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을 제15호증의 1, 2(사건처리결과통보 및 재심판정서), 을 제16호증의 1, 2(결정서송부 및 결정서), 을 제17호증의 1, 2(사건처리결과통보및 재심판정서), 증인 문기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기구조직표), 을 제6호증의 1, 2(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 을 제7호증의 1, 2(골프규칙), 을 제8호증의 1, 2(각 입장요금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유성관광개발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유성컨트리클럽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300명 가량을 그 산하에 두고 있는데, 주로 신문에 모집광고를 내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케 하여 선발, 확보한 후 일정기간 준비를 시켜 정식 캐디로 종사케 한 사실, 위 캐디들은 소외회사와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도 체결한 바는 없고 단지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동인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며 숲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잔디파손부분의 손질은 골프규칙상 경기인의 의무로 되어 있다)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줌으로써 내정객이 그린피를 낼 때 함께 입금시킨 캐디피 금 5,000원을 전달받는 외에(이 사건 이후에는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경기종료후 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뿐 위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위 회사 역시 캐디들의 수입의 다과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근세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 외사는 캐디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시행함이 없이 다만 그들이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는 만큼 시설내에서의 최소한의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또한 내장객에 대한 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캐디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캐디마스터를 두어 근무시간을 엄수케하고 경기보조에 필요한 교육과 내장객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시설의 청소를 시키되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으로 근무 정지,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 위 캐디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와 주종관계가 없었으며 예정된 시간표에 따른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가 끝나면 출·퇴근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한편 캐디조장제조는 캐대 중의 고참이나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출근상태를 점검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중간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각 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박성의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캐디들이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보다도 오히려 위 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캐디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상태, 내장객의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파손부분의 손질이나 청소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위 골프장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위 캐디들과 회사 및 내장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캐디들이 위 회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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