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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164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C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골프경기의 진행을 보조하고 봉사료를 받는 캐디로 근무하던 중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부터 ‘캐디모임’의 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고는 캐디모임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여 없이 골프경기에 캐디의 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고, 캐디들이 캐디 업무를 수행하거나 캐디들 상호간의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사항’을 기존에 내려오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이를 캐디들에게 확인시킨 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캐디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8.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원고를 캐디모임에서 제명한다고 통지하고, 캐디 배치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캐디모임 제명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명조치는 비법인사단인 캐디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 개인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캐디모임’ 자체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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