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등 청소년 10명에게 소주 5병, 화채, 순두부 안주 등 합계 7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사건현장 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