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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정4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D(남, 17세)을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위 호프집에서 E(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상품명 : 처음처럼) 2병 등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 C 내부 모습 및 메뉴판 등 촬영사진 - 적발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 신분증 사진 - 계산서(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등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검사지휘내용,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기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2주 이상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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