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 01:00경 위 호프집에서 D(남, 16세) 등 청소년 1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4병 등 합계 8만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