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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우2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공1993.4.1.(941),998]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 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 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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