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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8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9』 피고인은 교통카드를 카드 충전기인 ‘ 포스 기 ’에 올려놓고 충전하다가 완료 직전에 포스 기의 전원을 끄면 해당 카드에 충전은 되지만 전산망에 충전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점을 알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7. 23:57 경 위 F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충전 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캐시 비 교통카드 (G )를 위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0,000원을 입력하고 충전 중 포스 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06: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37』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뒤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캐시 비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22:30 경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충전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던 캐시 비 교통카드 1개를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올린 뒤 충전금액으로 ‘500,000 원’ 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 총 6개에 합계 30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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