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 자재 공급회사인 피해자 ‘D 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식 자재 배송 및 식 자재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거래업체인 ‘F ’에서 식 자재 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69,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기간,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