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탕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인력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