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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5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개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두드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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