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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5208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5만 원,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떼어내고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아둔 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월과 11월에 임료 각 15만 원씩을 지급한 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개월분의 임료 이외에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달분의 임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5. 해지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되기 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은 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 중으로서 임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2014. 9. 1.부터 2015. 11. 5.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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