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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4 2017가단2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2.04㎡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92.04㎡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6㎡(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분, 2016. 1.분 월 임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7. 4. 3.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고, 2016. 2. 4.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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