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6. 8.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1)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건물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C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300여 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2) 피고는 2011. 2. 21.경 은평구청에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1개(전용면적 1,494.6㎡)로 합병하는 내용으로, 2011. 3. 8. 하나로 합병된 이 사건 상가를 240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3. 22.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호를 각 26개의 전유부분으로 추가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4. 12. 분할된 각 점포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청내용에 따라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총 315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1.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는 2011. 5.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163호로 구분등기되었다.
3) 한편 현재 이 사건 상가는 전체가 이 사건 레스토랑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1) 원고는 피고와 2013. 8. 9. 이 사건 상가 중 B-32, B-33, C-15호를 분양대금 각 106,699,900원에, 2013. 9. 4. 이 사건 상가 중 E-24호를 분양대금 92,974,000원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