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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319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5,154,000원, 원고 B에게 71,262,907원, 원고 C에게 69,691,155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L 건물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사업에 관한 시행사이다.

원고

A, B, C(개명 전 : M), D 및 망 E(이하 위 원고들 및 망 E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았다.

나)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6.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N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300여 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1.경 은평구청에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1개(전용면적 1,494.6㎡)로 합병하는 내용으로, 2011. 3. 8. 하나로 합병된 이 사건 상가를 240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3. 22.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호를 각 26개의 전유부분으로 추가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4. 12. 분할된 각 점포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청내용에 따라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총 315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피고가 2011.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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