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5,154,000원, 원고 B에게 71,262,907원, 원고 C에게 69,691,155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L 건물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사업에 관한 시행사이다.
원고
A, B, C(개명 전 : M), D 및 망 E(이하 위 원고들 및 망 E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았다.
나)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6.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N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300여 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1.경 은평구청에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1개(전용면적 1,494.6㎡)로 합병하는 내용으로, 2011. 3. 8. 하나로 합병된 이 사건 상가를 240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3. 22.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호를 각 26개의 전유부분으로 추가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4. 12. 분할된 각 점포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청내용에 따라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총 315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피고가 2011.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