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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119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 및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분양 등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괄시행대행 및 분양사로서 2008. 3.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F 임대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 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65,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26,500,000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 5,300,000 530,0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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