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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3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서울 은평구 J 건물 16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각 구분 소유권을 분양하고 피해자들에게 구분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 소유권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전의 거래가 아니다.

또 한, I는 피해자들에게 10년 간 분양 원금의 연 8% 또는 8.5% 상 당의 수익만을 보장하였을 뿐이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I에서 부 사장 직책으로 사업 기획, 마케팅, 금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2010. 5. 초경 웨딩 홀로 사용 중이 던 서울 은평구 J 건물 16 층( 전용면적 1,494.6㎡) 을 매입하여 씨 푸드 뷔페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다음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상가의 매입 및 뷔페 레스토랑 개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전용면적 4.6㎡ 등의 300여개 개별 상가로 잘게 분할한 후 구분 등기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10년 동 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위 구분 등기된 개별 상가들을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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