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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5 2013가단154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2004. 4.경 원고의 전처인 D이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돈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2004. 4. 23. 아버지 E와 당시 형수였던 피고에게 각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원리금채권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마쳐진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부 E가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호증의 3을 작성한 F의 경우 G과 피고의 이혼소송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전제하여 실질적으로 G의 소유라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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