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2004. 4.경 원고의 전처인 D이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돈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2004. 4. 23. 아버지 E와 당시 형수였던 피고에게 각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원리금채권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마쳐진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부 E가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호증의 3을 작성한 F의 경우 G과 피고의 이혼소송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전제하여 실질적으로 G의 소유라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