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5가단2173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여기에 피고를 권리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없다

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대사실 등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