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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32552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0. 30.경부터 피고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 7.경까지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아래와 같이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9,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보관날짜 금액 보관장소 비고 2015. 6. 30. 현금 9,000만 원 안방 장롱 속 패물함 서랍 2015. 10. 12. 현금 2,300만 원 안방 TV 문갑 뒤편 300만 원 생활비 지출 2015. 12. 8. 수표 2,000만 원 현금 3,000만 원 안방 화장대 문갑 뒤 2015. 12. 8. 현금 3,000만 원 안방 TV 문갑 뒤편

다. 그런데 피고 B은 일자불상경 위 돈 중 안방 화장대 문갑 뒤편에서 1,100만 원, 안방 장롱 속 패물함 서랍에서 2,500만 원, 안방 TV 문갑 뒤편에서 2,7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절취하였고, 피고 C는 위 돈 중 최소 1,000만 원 상당을 함께 절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2 내지 15, 17, 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5.경부터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본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2014. 5.경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E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한 사실,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 C가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금은방에서 팔찌 등을 구입하는 등의 소비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이나 소비행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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