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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서도초등학교 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퀸스로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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