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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9: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분성교사거리 앞 도로를 북부동사무소 쪽에서 삼계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부영5단지 쪽에서 좌측인 화정초교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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