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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스쿠버이야기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스쿠버이야기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정하는 D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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