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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7: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광명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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