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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23:4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호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119안전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119안전치안센타 앞 도로를 선사공원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우측인 월촌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확인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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