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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54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6.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불상 D라는 여자 마사지사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들의 등, 다리 및 발바닥을 쓰다듬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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