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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7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행위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의 급여 및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1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70평 규모에 안마실 7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 종류별로 35,000원 내지 11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기로 한 후, D, E, F, G, H, I, J, K, L, M, N, O(이상 가명)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그 직원들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84,036,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출입국사범고발

1. 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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