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3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9. 중순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안마사의 자격 완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