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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3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9. 중순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안마사의 자격 완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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