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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37237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5. 3. 24.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갑 제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의 배우자로서 2012. 9.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년 12월경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서면에 의하여 망인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8. 6. 망인의 상이등급이 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3. 24.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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